재산세 납부기간 및 과세표준 절세 방법, 과세표준 계산법

재산세를 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연체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과세표준'이 정확히 뭔지, 절세할 수 있는 팁은 뭔지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재산세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 방법


재산세는 연 2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기분은 주택·건물, 2기분은 주택의 잔여분과 토지에 해당하죠.
인터넷 홈택스, 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은 보통 60%, 토지와 건물은 7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 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인 아파트 → 과세표준 = 1.5억 × 60% = 9천만 원



자산 유형별 과세표준 계산법


자산 구분 시가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계산 공식
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 60% (특례 시 43~45%) 공시가격 × 비율
건물 (상가/공장) 시가표준액 70% 시가표준액 × 70%
토지 공시지가 × 면적 70% 총액 × 70%


재산세 절세 전략 4가지


1세대 1주택 특례 활용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 보유 시, 최대 45%까지 낮은 과세표준 비율이 적용됩니다.
6월 1일 이전 취득 피하기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자에게 과세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 시 그 해는 면세됩니다.
감면 대상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은 감면 혜택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연금 활용
세금 감면을 위한 제도적 혜택을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과 추가 세금


재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세금 계산 공식
6천만원 이하 0.1% 과세표준 ×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0.15% 초과분 × 0.15% + 6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0.25% 초과분 × 0.25% + 19.5만원
3억원 초과 0.4% 초과분 × 0.4% + 57만원

추가 세금으로는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도 부과됩니다.



Q&A


Q1. 재산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은 왜 다른가요?
A.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7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Q2.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세청, 지방세 포털 등에서 매년 고시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자동 적용되며, 세율이 낮아집니다.


Q4. 고지서 없이 재산세 확인 가능한가요?
A. 예. 위택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너무 높게 나온 재산세 이의 신청 가능할까요?
A.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재산세는 피할 수는 없지만, 똑똑하게 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법과 세율 구조를 이해하고, 특례와 감면 혜택까지 챙기세요.
지금 바로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해 절세 전략을 실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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