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연체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과세표준'이 정확히 뭔지, 절세할 수 있는 팁은 뭔지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재산세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 방법
재산세는 연 2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기분은 주택·건물, 2기분은 주택의 잔여분과 토지에 해당하죠.
인터넷 홈택스, 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은 보통 60%, 토지와 건물은 7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 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인 아파트 → 과세표준 = 1.5억 × 60% = 9천만 원
자산 유형별 과세표준 계산법
자산 구분 | 시가 기준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계산 공식 |
---|---|---|---|
주택 (아파트 등) | 공시가격 | 60% (특례 시 43~45%) | 공시가격 × 비율 |
건물 (상가/공장) | 시가표준액 | 70%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총액 × 70% |
재산세 절세 전략 4가지
① 1세대 1주택 특례 활용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 보유 시, 최대 45%까지 낮은 과세표준 비율이 적용됩니다.
② 6월 1일 이전 취득 피하기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자에게 과세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 시 그 해는 면세됩니다.
③ 감면 대상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은 감면 혜택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④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연금 활용
세금 감면을 위한 제도적 혜택을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과 추가 세금
재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세금 계산 공식 |
---|---|---|
6천만원 이하 | 0.1% | 과세표준 × 0.1%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0.15% | 초과분 × 0.15% + 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0.25% | 초과분 × 0.25% + 19.5만원 |
3억원 초과 | 0.4% | 초과분 × 0.4% + 57만원 |
추가 세금으로는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도 부과됩니다.
Q&A
Q1. 재산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은 왜 다른가요?
A.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7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Q2.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세청, 지방세 포털 등에서 매년 고시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자동 적용되며, 세율이 낮아집니다.
Q4. 고지서 없이 재산세 확인 가능한가요?
A. 예. 위택스,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너무 높게 나온 재산세 이의 신청 가능할까요?
A.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재산세는 피할 수는 없지만, 똑똑하게 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법과 세율 구조를 이해하고, 특례와 감면 혜택까지 챙기세요.
지금 바로 본인의 과세표준을 확인해 절세 전략을 실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