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임대차계약 신고제,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싶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예외 사유,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신고제 A to Z,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임대차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QR코드 연동, 과태료 기준 명확화 등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https://rtms.molit.go.kr 접속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비교: 온라인 vs 오프라인
구분 | 온라인 신고 | 오프라인 신고 |
---|---|---|
접근 경로 | https://rtms.molit.go.kr | 동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계약서 이미지, 공동인증서 | 계약서 사본, 신분증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요청 시 수동 등록 |
이용 편의성 | 모바일 가능, 24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 |
과태료 기준 및 예외 사항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누락해도 임대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고령자, 질병, 재해 등의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신고의 필요성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등록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 등과 함께 활용하면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Q&A
Q1.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을 알리는 절차이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사실을 신고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Q2.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과태료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는 최대 50만 원, 누락은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Q3.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3. https://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24시간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Q4.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A4.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계약이 대상입니다.
Q5.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A5. 가능하지만, 대리 신고 누락 시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과태료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